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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 대선 사전투표 장소 및 절차 확인하기! …코로나 확진자도 투표 가능

이탠저린 2022. 3. 4. 22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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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

 

3월 4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 진행

 

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.

3월 9일이 선거일이니 5일 전인 오늘 3월 4일부터 내일인 3월 5일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하겠죠?

 

오미크론 유행이 극심한 시기이지만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나 격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그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다고 하네요. 선거일 당일은 물론, 사전 투표일 중 하루(5일)는 투표가 가능합니다.

 

오늘은 1)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2)코로나 확진 및 격리 시 사전 투표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
 

사전 투표 방법 (일반인)

사전투표로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

 

1) 자격:

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(20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)

 

2) 시간:

오전 6시~오후 6시

 

3) 준비물:

-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

-코로나 시대, 마스크는 필수!

 

4) 장소:

네이버나 다음 등에 '사전투표소'라고 검색 후 해당 지역을 선택하여 주소 확인

 

5) 선거 절차:

-마스크를 쓰고 투표소 입장(거리두기 필수)

-체온 측정 및 손 소독(비닐 장갑은 요청 시 제공)

-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확인

-본인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 후 투표

 

5-1) 관내 선거인(해당 구, 시, 군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유권자)

-투표 용지 수령

-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기표 후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

-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후 퇴장

 

5-2) 관외 선거인(해당 구, 시, 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)

-투표 용지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

-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기표 후, 투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

-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(이후 봉투는 관내로 전달)

 

 


 

사전 투표 방법 (일반적인 경우)

코로나 확진자의 경우도 사전투표 및 당일 투표 가능

1) 자격:

-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(20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)

-병원, 보건소 등에서 PCR 검사 후 '양성' 결과를 받은 자

 

2) 시간:

-3월 5일(토)에 한하여 외출 허용.  보건소에서 통지한 외출 허용 시각~오후 6시

-3월 9일(수)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

 

※ 관할 보건소장이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해야할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

-사전 투표일인 5일 전날(4일), 투표 당일 9일 전날(8일) 낮 12시, 투표일 낮 12시 및 4시에 발송 예정

 

3) 준비물:

-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

-외출 안내(투표 안내) 문자 또는 확진·격리 통지 문자 등 필요

-코로나 시대, 마스크는 필수!

 

4) 장소:

네이버나 다음 등에 '사전투표소'라고 검색 후 해당 지역을 선택하여 주소 확인

 

※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가능

※ 생활치료센터 내에도 특별사전투표소 10개가 별도로 운영될 예정

 

5) 선거 절차:

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 과정

-마스크를 쓰고 투표소 입장

-투표 사무원에게 확진·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 안내 문자 등을 제시

-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 장갑을 착용

-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 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'본인 여부 확인서'를 작성 및 제출

 

※투표 사무원이 '본인 여부 확인서'를 가지고 사전 투표소 본인 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를 제공

 

5-1) 관내 선거인(해당 구, 시, 군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유권자)

-투표 용지와 임시 기표소 봉투를 수령

-임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기표 후 '임시 기표소 봉투'에 넣어 투표 사무원에게 제출

-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

 

※ 임시 기표소 봉투는 투표 사무원이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, 참관인 입회 하에 관내 선거인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

 

5-2) 관외 선거인(해당 구, 시, 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)

-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

-임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투표지에 기표 후 '회송용 봉투'에 넣어 투표 사무원에게 제출

-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

 

※ 회송용 봉투는 투표 사무원이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, 참관인 입회 하에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

 

 


 

코로나 확진·격리자 투표 관련 Q&A

모두의 안전을 위해 투표 중에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킵시다

 

6-1) 보건소에서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엔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나?

-사전 투표의 경우 4일 낮 12시, 5일 낮 12시, 오후 4시에 발송

-본 투표의 경우 전날 낮 12시와 당일 낮 12시, 오후 4시에 발송

-보건소 외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, 병원 등에서 통보 받은 코로나 확진 결과 문자를 제시

 

6-2) 본 투표 당일 몇 시까지 투표 가능한지?

본 투표 당일인 9일에는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

 

6-3) PCR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면 언제 투표 해야 하는지?

-주소 공식적인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외출 허용 대상인 확진자나 격리자에 해당하지 않음

-따라서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맞춰 투표

 

6-4) PCR 양성인데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가 안 나왔어도 확진자 투표 시간에 가야 하는지?

-병원 등에서 PCR 양성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할 수 있음

-보건소로부터 공식 확진 및 격리 통지를 받지 못했어도 확진자·격리자 투표 시간을 이용할 것

 

6-5) 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(병원, 자가키트 등)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?

-신속항원 검사 양성만으로는 확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을 이용

 

6-6)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?

투표 당일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투표장에서 이를 확인 후 '임시기표소'에 가서 투표하도록 안내 예정

 

 


 

20대 대통령선거 투표...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투표는 없었다!

 

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20대 대선이지만 어쨌든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 중 하나입니다.

 

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모두가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, 모든 유권자 분들께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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